진흥기업,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풍문 등 조회공시와 관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진흥기업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고 15일 공시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송화정 기자 yeekin77@ⓒ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