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국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된다. 이번 일제정리는 4월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는 방침이다.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연금 등 부당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최두영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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