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분양주택 전세로 전환키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미분양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오전 전월세 시장동향에 대한 당정회의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세난이 집값 안정화에 따라 주택 수요자가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 공급 확대 정책을 활용키로 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지금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집주인인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적고 세금을 빼면 남는 것이 없어 월세로 돌리는 사회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150세대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전월세난 해결 방안으로 전월세인상상한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며 "89년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1년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적조치로 24% 전세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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