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추진체계 마련...전국 최초로 흡연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흡연자가 흡연의 중단을 요구함에도 불응하는 경우 흡연자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전국 최초로 관악구에서 도입된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고강도 흡연정책을 펼친다.
금연근린공원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홍보 실시, 버스·공원과 아파트 등에 대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법적 근거 미약 등으로 실효적인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로써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서울시도 의원입법 형태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올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어린이공원
그러나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의 운영상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와 갈등을 해소하거나 아파트단지에서 자율적인 흡연방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관악구는 위 같은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금연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과태료 경감비율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금연구역의 지정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실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악산 등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외부구역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등을 금연구역의 지정장소로 확대, 규정했다.
금연정류소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의 설치근거 마련 금연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구역내에 흡연구역 또는 흡연시설을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화장실, 복도, 계단,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과태료의 경감비율 운영 과태료는 서울시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범위 최상한액인 10만원으로 정했다.그러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나 시설을 규율하는 개별법에서 해당 법률상 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칙으로 괴태료의 경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최고 72%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 과태료 징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금연클리닉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단속인력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간접흡연을 싫어한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자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나아가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 등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금연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관악구는 이런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흡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4만원 범위에서 적격 요건을 갖춘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신고포상금제가 파파라치로 변질돼 남용될 수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관악구는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고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 3월에 개최되는 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구의회와 협의, 금연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 계획”이라며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주민의 건강이 한 단계 향상되는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건강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이번 제도정비 외에도 올해부터 직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을 실천하는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지급하고 있다.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난곡 보건분소에 '푸른 청소년 금연학교'를 개설하는 등 담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881-552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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