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충실 동작구청장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음식점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업체 당 2억원 이내 기금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에 연리 3.5% 조건으로 융자한다.다만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가능 업체여야 한다.담보에 대한 상담은 우리은행(☎815-0636)이나 기업은행(☎812-6931~5)으로 하면 된다.동작구청 지역경제과(유한양행 9층)에서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분기별 심의를 거쳐 융자를 진행한다.신청 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매출확인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함)이다.오영자 지역경제과장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립력 확보를 위해 구 자체 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준비했다”면서 기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동작구 지역경제과(☎820-973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