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中企전용 홈쇼핑PP 선정 심사기준 확정

사업자 참여에 중소기업 우대사항 포함..내달 16일까지 승인신청서 접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이 확정됐다. 이번 심사기준에는 사업자 참여 단계부터 채널 효과까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돕는 부분이 포함됐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심사기준은 지난해 12월13일 방통위가 의결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기반으로 확정된 것으로 준비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역할을 한다. 세부심사기준의 핵심은 합법·합리·공정·공명 등 4개 분야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논의되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며 "아울러 심사 전 공개를 통해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해 기준에 반영했다.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채비도 마쳤다.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 등을 고려,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정책방안 의결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중소기업 판로확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청자 및 소비자 복지향상 등으로 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정책목표, 중요도, 각 항목 간 배점 균형, 도입취지, 사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점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승인장 교부 후에도 우대주주 지분율을 70%(보통주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책방안에서 의결한 승인최저점수가 설정되는 핵심 심사항목은 정책목표를 고려, 3개의 범주로 구별하게 된다.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은 범주에 따라 6개로 설정했다.한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승인신청 공고 기간은 내달 16일까지로 승인 신청서 접수는 공고 기간 종료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후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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