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구는 20일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도메인 소유자 255명(체납액 총 14억5600만 원) 인터넷 도메인 총 605건에 대해 ‘인터넷 도메인 압류’하기로 했다.구는 해당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대상 확정 및 압류 촉탁, 압류통지서 통보 등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또 추후 압류 도메인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구는 이번 인터넷 도메인 압류를 통해 선진화된 체납징수기법 발굴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메인이란 인터넷 상 IP주소를 관리하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한 것으로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