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7일에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여섯 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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