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에 따라 청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관악구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관악구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는 평가지침 작성 시기를 ‘매년도’에서 ‘매년 1월에’로, 대행업체 연간 평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개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평가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둔 점이 눈길을 끈다.또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구역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어 주민에게 제공하는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질을 보다 향상시키게 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