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동국제강이 "경제위기 등 사유로 쌍용건설 인수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 8곳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국제강이 주장하는 금융위기 경제상황, 쌍용건설 주가 폭락 등의 사정 변경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에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국제강은 2008년 7월 쌍용건설 인수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금융위기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인수를 유예해 달라고 제안했다가 자산관리공사 등이 거부하자 양해각서 해제를 통보했다. 동국제강은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쌍용건설 주가 폭락 등의 사정 변경 때문에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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