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제역으로 가축 살처분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2일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오는 3일 시·도에 시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이에 따라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특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가 실시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맹형규 장관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다”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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