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자에게서 식사 접대와 함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식사 접대를 받은 건 2009년 3월이고 경찰이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내사에 들어간 건 한 달 뒤인 4월"이라면서 "정씨가 경찰 조사 시작 전에 자신의 혐의를 알려가며 청탁을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씨가 18년만에 다시 만난 정 검사에게 사건 관련 부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정씨가 사교적 목적에서 정 검사에게 식사비를 준 것으로 보이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2009년 3월 건설업자 정씨에게서 64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뒤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 하니 기록을 꼼꼼히 살펴달라'는 말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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