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됐다.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17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한 주식매매계약서(SPA) 체결 승인 및 양해각서(MOU) 해지 등을 포함한 4개의 안건을 20일 모두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승인 건은 절대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고 양해각서 해지 건은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주주협의회 및 공동 매각주간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 컨소시엄에게 양해각서의 해지를 이날 중 통보할 예정이다.이외에 이행보증금 처리 등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할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 및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여부에 대해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키로 한 안건도 둘 다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권단은 이번 결의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기된 시장의 의혹과 매각 주체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매각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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