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바그다드 공습 위성사진을 연평도 포격 사진으로 위장해 인터넷에 올린 인물이 한국계 미군인 M씨(20)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위법사실을 미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M씨는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위성사진을 지난달 23일 오후 3시 32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제목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진처럼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실제로는 이 사진은 M씨가 미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올라온 2003년 4월 2일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사진을 인터넷 구글 검색으로 찾아낸 것이었다.검찰은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국내외 언론사들이 연평도 포격 사진으로 오인해 보도했다"면서 "M씨의 행위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배했다"고 말했다.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M씨는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주 소재 육군부대에서 보급병으로 일하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연평도 포격 직후 가짜 소집령 등을 휴대전화로 유포한 배모씨(23) 등 대학생 14명과 회사원 8명, 자영업자 4명, 무직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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