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전철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연말정산용 제증명 서류도 가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국내 최초 달리는 전철안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민원전철에서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토지대장 등 1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민원전철내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 승객들이 쉽게 등·초본 등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전철내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했지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류 출력이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다. 경기도는 바쁜 직장인, 제증명 서류 제출을 깜박 잊고 전철에 탑승한 승객, 평소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8종의 민원서류다. 경기도의 전철내 무인발급기 설치는 국내 첫 사례로 설치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는 후문. 특히 기존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철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커, 새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기존 민원발급기에 결제용 돈 통이 장착돼 있어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결제 방식을 카드 방식으로 전환시켜 무인발급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 오택영 경기도 민원전철과장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 되는 재학증명서, 지방세증명서 등 시·군청과 도청을 직접 찾아가야 발급되는 민원서류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라며 “우편이나 직접 수령 등 민원서류 신청방법만 제출하면 근무자가 대신 서류를 발급 받아 신청자에게 전달하도록 서비스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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