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받을시 실제 선급금 수령일이 보증서 발급일보다 늦을 경우 그 기간만큼 수수료가 환불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보증수수료 경감과 관련 현재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서를 받을때 수수료를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산해 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증서 해제시 실제 선급금 수령일이 보증서 발급일보다 나중일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발급되는 보증서부터 적용한다.융자금제도는 시공자금융자 대상 공사를 낙찰률 85%이상에서 72%이상으로 완화하고 시공자금과 담보운영자금의 이자를 CD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제도로 변경한다. 융자금이자 납부 및 연체이자 계산을 시중은행과 같이 매월 기준으로 계산토록 내년 1월1일부터 변경한다. 또 조합은 융자금 만기도래로 인한 융자금 대체시, 이미 발생된 이자를 납부해야만 대체처리가 가능하던 것을 익월 이자 납부일에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개선한다.조합 관계자는 "이번 선급금 보증수수료 환불제도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수수료 경감 효과를 안겨줄 것"이라며 "조합은 향후에도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리스크를 강화해야 하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