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인중개사 등 불법 중개행위 막기 위해 명찰 패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내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케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 대여행위, 특히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자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그 피해를 중개업소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또 대다수 중개업자들도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로부터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어 이번 제도의 시행을 은근히 반기고 있는 눈치다.
부동산중개업소 신분증
따라서 구는 올연말까지 등록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인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내년부터 전면 패용토록 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아갈 계획이다.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용객들에게 상호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부동산정보과(☎ 2600-649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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