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월 23일 증권신고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우발부채 관련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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