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대법, 벌금 700만원 확정</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 전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정한다.최 의원은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6월 같은 형을 선고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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