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9일 40대 여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씨(27)와 이모씨(27)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상대적으로 제압이 쉬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금품을 빼앗은 뒤 심하게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달아나려하자 목을 눌러 죽였다. 죽인 뒤에는 증거를 인멸하려 범행 차량을 불태우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 피해자로 보이도록 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인 점, 누범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도살인범죄와 강도치사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한 동료인 신씨와 이씨는 출소 뒤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돈이 궁해지자 '퍽치기'를 해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고,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약사 한모씨를 납치ㆍ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신씨 등은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죽였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히 극히 나쁘다"며 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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