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4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박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안 법안 목록>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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