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프에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프에이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이 회사는 신규시설투자 결정을 철회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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