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산재보험 1억원 수령할 듯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숨진 민간인 2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돼 유가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가능하다고 확인됐다. 총 금액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합쳐 약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인들이 소속된 건설회사의 공사도급 금액은 16억원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라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이어 박 장관은“구체적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의사자 처리 논의와 별개로 최소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지난 24일 북한 포격으로 희생된 고 김치백(61) 씨와 배복철(60) 씨는 연평도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현장을 수색하던 해경 특공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이에 따라 김 씨와 배 씨 유족들은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유족급여는 일당 기준 평균임금(대략 일당의 70%) 1,300일 치가 나오는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유족들에게는 평균임금 120일 치가 장의비로 지급된다. 단, 김 씨와 배 씨는 총 산재보험금은 다소 다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배 씨의 현장에서 맡은 일이 달랐기 때문. 관계자는 "김 씨와 배 씨 유족은 각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합쳐 1억 원 안팎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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