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38세금기동대는 지난 9년간 총 4056억원을 징수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가 2010년을 한 달여 남겨두고 막바지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2001년 8월 출범한 38세금기동대가 지금까지 징수한 세금은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4056억원. 지난 9년간 매년 약 450억원을 징수한 셈이다.38세금기동대가 책임지는 체납액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0월말 현재 서울시의 누적된 체납액 7348억원 가운데 38세금기동대가 자치구에서 환수해 관리하는 체납액만 4319억원에 달한다.징수기법 또한 다양화되고 전문화됐다. 실제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영입해 금융채권(은행, 보험, 증권, 대여금고등)압류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법원 공탁채권압류, 도메인압류, 거주지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조치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명단공개의 경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9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대상을 현재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지금까지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한해 관보나 공보 등을 통해서만 명단을 공개해 효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결국에는 재정난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징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38세금기동대 관계자 역시 “매년 징수율이 10%안팎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마련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체납액은 끝까지 찾아낸다는 정신으로 2010년 남은 한 달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