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1.6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교보증권이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로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증권 등 공시의무 위반 9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유리이에스의 유상증자 조달 자금 89억원 중 55억원을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신고서에는 시설자금 사용이라고 거짓 기재했다. 교보증권은 지난 2008년 이 회사의 유상증자 공모를 담당했다.유리이에스의 전 대표이사도 같은 이유로 1200만원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 받았다.이 외에도 증선위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과징금 6560만원),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과징금 1800만원),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하이쎌(과징금 3억4430만원), 네오웨이브(과징금 520만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또한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리고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했다.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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