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행정안전위원회, 피해복구 위해 조치방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북한군 포격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해5도 등 접경지역에 대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24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주민안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고 예비전력과 급수시설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유언비어 대책과 을지· 민방위훈련 강화에도 나선다.안경률 행안위 위원장은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민간인 부상이 처음 발생한 만큼 사회안전망의 취약점들을 발견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번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택 신축 및 개축 비용 그리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우선 인천시나 옹진군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이다.이밖에 행안부는 24일 연평도 공공시설 등의 복구를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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