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불법선거 운동 대학교수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남모씨의 남편인 대학교수 박모씨(58)와 선거사무장 황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 남 후보자가 제한 횟수를 넘겨 라디오방송 연설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같은 달 26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종로구 종각 사거리에 위치한 대형빌딩 5곳에 설치된 전광판에 남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불법 상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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