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대' 전단지 뿌린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현모씨와 서모씨 2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 등은 선거를 불과 2일 앞두고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 1000여장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철역에 뿌렸다"면서 "현씨 등이 뿌린 전단지에는 '1번 찍으면 전쟁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당시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기호가 1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단지는 여당 소속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범행 방법과 시기 등에 비춰 현씨 등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극적인 배경 사진과 함께 악의적으로 편집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상부 지시를 받고 전단지 살포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씨 등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현씨 등은 지난 5월 왕십리역에서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2일 투표하자', '지방선거용 북풍조작 당장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 1000여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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