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의 참여 대상기업 범위를 영세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19일 발표했다.이번 개편에는 ▲그동안 훈련에 소외된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현장맞춤형 훈련 수강이 가능하도록 참여 요건 완화 ▲운영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항목별 지원한도를 완화 하는 등 운영기관 자율성을 제고해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제도 및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사업지원 기관을 재편해 권역별인 경인권, 영남권, 충남호남권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시설과 장비비는 참여 기업에 한 해 연간 15억까지 최대 3년을 지원해준다.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도 2억원 내외로 최대 6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같은 훈련비용 기준단가 100%를 보조한다.참여 중소기업 수는 최소 30개 이상. 훈련목표는 연간 1200명 이상, 대기업은 최소 30개, 연인원 2400명 이상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엄형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도 대기업이나 대학의 우수한 훈련과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훈련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기업과 사업주 단체, 대학 등이 보유한 훈련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현장성 있는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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