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여행업체로부터 3억원 피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이스타항공이 한 여행업체로부터 3억원대 소송을 당했다.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소송을 낸 여행업체는 이스타항공과 지난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천~씨엠립 노선에서 부정기편 운항 계약을 맺었지만, 계속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이스타항공이 5월 운항에 대해서만 정부 허가를 받아 놓고, 6월 이후 계속 운항할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에 여행업체는 최근 남부지검에 이스타항공 사장 등 3명을 사기협의로 고소했으며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스타 항공 관계자는 "여행업체로부터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해 우리도 소송을 낸 상태"라며 "여행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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