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환헤지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들은 키코 관련 소송과정에서 은행측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기업들은 이달 말 민사소송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기혐의에 위증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10일 키코 피해 중소기업 단체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C은행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던 C은행 소속 딜러 최 모씨, 안 모씨 두명을 위증혐의로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최 씨는 각각 다른 재판부 은행측 증인으로 출석해 각기 다른 답변을 했다.공대위 관계자는 "키코계약금액 대비 옵션 프리미엄의 적용기준을 물은데 대해 '통화옵션계약의 입력변수는 매수호가(Bid값)를 적용해야 한다', '매수호가(Bid)와 매도호가(Offer)의 중간가격으로 알고 있다' 식으로 서로 엇갈린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또 모 기업과의 키코 계약체결 당시 타 은행과 옵션거래를 하면서 소송중인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해당 지점에 소송사실을 알려줬다고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공대위측은 밝혔다. 같은 은행에 근무중인 동료직원을 통해 사실확인을 했다고 공대위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애초 은행측 마진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이후 '마진이 포함됐다'며 말을 바꾸는 등 소속 은행측 입장만을 옹호하며 허위증언을 했다고 공대위측은 주장했다.이에 따라 공대위측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와 함께 허위증언에 대해서도 병행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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