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던 용인지역 100만㎡ 이상에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3군사령부와 55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이 제한된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포곡읍 둔전리와 전대리 일원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합의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림과 임목의 벌채, 토지의 개간, 지형의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만6608㎡와 포곡읍 둔전리, 전대리 일원의 97만6027㎡이다.또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만8242㎡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의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이다.위탁구역 유방동·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26m(약 8층),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0m(약 16층)까지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다.용인시 건축과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로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사회 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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