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도 건강기능식품 신청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헛개나무열매, 양파 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만 있었지만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원료와 성분 인정신청 자격 확대, 건강기능식품 성분 재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게만 있다는 것.이 때문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연구소, 학계는 새로운 원료나 성분을 개발해도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조업자에게 넘겨야만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게 연구성과를 넘겨야 한다는 학계의 문제제기가 많았었다"며 "앞으로는 제조나 수입을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해서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외에도 성분 재평가 제도도 도입돼 기능성 원료나 성분에 대해 과학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질 경우 이를 반영해 기존에 인정받은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재설정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며 제조를 직접 하지 않는 회사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생산량은 지난 2008년 1만2658t에서 2009년 2만3729t으로 87.5%나 증가했고 판매액도 2008년 7516억 원에서 2009년 9184억 원으로 22.2%나 늘었다.강경훈 기자 kwk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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