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에이치앤치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에이치앤티는 강민우씨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씨 등 44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51억원의 연대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순희씨 외 30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3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사측은 위필순씨 등 566명이 제기한소송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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