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입법부를 모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이 대표는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 다수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집단적인 강제수사를 강행한 것은 입법 활동 중인 국회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한 것과 진배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번 검찰의 치졸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한다"며 "그동안 검찰은 스포서검찰과 그랜저검사 사건 등으로 국회의 질책을 받았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대포폰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로 추궁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강제수사는 이에 대한 보복수사나 물타기 수사라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과잉행동은 사정정국으로 몰아가 정권후반의 권력누수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G20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때 집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권의 분란과 갈등만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수치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에 경고한다"며 "앞으로 계속 삼권간 견제와 균형의 틀을 깬다면 우리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번 기회에 후원회 제도에 대해 다시 살피고 제도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정치제도개혁특위에서 후원금 제도에 관해 재검토하고 제도개혁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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