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이혼하게 해달라' 여중생의 호소 받아들여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법원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모가 이혼하게 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받아들였다.이주영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는 1일 송희정양(15·가명)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이번 재판은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따라서 향후 송양의 아버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송양은 "한부모 가족이 되면 정부에서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혼자서 월 150만원을 벌어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 부모님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송양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5월쯤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한편 민법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 송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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