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일 당정간담회서 양도세 감면·환매조건부 적용·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건의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환매조건부 매입 좀 해달라.”지방미분양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은 8.29대책에도 불구하고 늘었다.실제 경기도내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말 1만9000가구였으나 올 8월 현재 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아파트가 9개월만에 다시 3000가구 늘어난 것이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난 26일 오후 도당 회의실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 주재로 경기지역 주택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당정간담회를 열었다.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미분양주택이 현재 10만가구 수준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아직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최홍철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미분양 주택 문제는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원인이 돼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최 부지사는 미분양주택 조기해소 방안으로 7가지의 주택분야 주요현안을 건의했다.경기도가 먼저 건의한 것은 양도세 차등감면 혜택이다. 지방은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으로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수도권은 감면혜택 종료로 이같은 혜택의 미적용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또 경기도는 환매조건부제도를 수도권에도 적용해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에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는 배제돼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내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등 단계적 폐지도 건의했다.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민간부문에서 주택 공급이 감소 추세이고, 매매 가격 역시 하락세를 지속해 도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밖에도 도는 현재 정부에 치중돼 있는 주택 공급 권한을 지방에 분권시킬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조기 착공 ▲LH 시행 지연사업 조속 추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확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군사타운 이전 등도 조속히 해결돼야할 사항으로 건의했다.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오늘의 논의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장도 "8ㆍ29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이르므로 당·정·청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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