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 년 전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수십 년 전 일을 하다가 사고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1970년 건설사에서 일을 하다가 얻은 난청을 2007년에서야 알게 된 이모씨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화약발파작업을 하던 도중 손에 있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해 양측 고막이 파열됐는데도 당시 오른쪽 팔이 절단되고 왼쪽 눈이 실명되는 등 더 중한 상병을 입어 그에 대한 치료만을 받고 고막파열 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사고를 당한 뒤 수십 년이 지난 2007년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고막파열에 따른 청력장애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씨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에서 발파공으로 일하던 이씨는 1970년 8월 화약발파작업을 하다가 손에 있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서 얼굴ㆍ머리가 함몰되고 팔이 잘리는 등의 사고를 당했고, 2006년 11월 치료를 마치면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이씨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공단에 추가상병신청을 했다가 '사건이 일어난 38년 뒤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최근 진단을 받은 난청과 이미 요양승인된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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