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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타, 신주발행무효 청구 소송 승소
성정은
기자
입력
2010.10.25 16:34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클라스타는 차재필씨가 클라스타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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