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이백순 상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하'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신한지주는 채권자인 도진사 외 3명이 채무자 이백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지난 15일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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