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티티코어, '상장폐지 타당하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엠씨티티코어에 대한 상장위원회 개최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19일 밝혔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