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모(49ㆍ여) 전 한국체대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강씨는 2001~2007년 76회에 걸쳐 박 전 장관이 통일ㆍ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만들어뒀다는 돈 178억여원을 불려주겠다며 받아낸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2008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박 전 장관 측이 강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문제가 된 돈이 박 전 장관이 부정하게 모은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