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구는 지난해 3만2090건을 환부했지만 납세자 주소불명, 무관심 등으로 5년 동안 누적된 미환부 과오납금은 1만5937건, 9840만원에 이른다.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세 과오납과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한 환불, 이중납부 등 납세자가 착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신청대상자는 지방세 부과취소와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서 이미 지급받았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된 환부금은 제외된다.구는 환부 권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환부받을 수 있도록 전화(☎ 2289-1223)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운영하고 있다.환부금 수령시 해당 시ㆍ구금고에서만 수령하던 것을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징수과(☎ 2289-1223)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