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으로 납부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구는 지난해 3만2090건을 환부했지만 납세자 주소불명, 무관심 등으로 5년 동안 누적된 미환부 과오납금은 1만5937건, 9840만원에 이른다.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 경정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세 과오납과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한 환불, 이중납부 등 납세자가 착오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신청대상자는 지방세 부과취소와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서 이미 지급받았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된 환부금은 제외된다.구는 환부 권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환부받을 수 있도록 전화(☎ 2289-1223)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운영하고 있다.환부금 수령시 해당 시ㆍ구금고에서만 수령하던 것을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징수과(☎ 2289-1223)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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