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실은 구급차도 신호 어기면 처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환자를 태운 구급차라도 교통신호를 어겨 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산부 김모씨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점, 사고가 난 시간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이어서 사고 지점으로 진입하던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당시 상황이 정지신호를 위반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임산부 김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가던 중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권모씨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권씨는 전치 2주의 목뼈 염좌상을 입었으며 김씨는 조기진통과 양막 조기 파열상 등을 입었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벌금형에 불복한 이씨는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호송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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