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상습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공매'

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28명 대상, 체납액 1억5900만원에 이르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반포동에 사는 김모씨(38)는 불법건축으로 매년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 800만원을 3년 넘게 체납하고 있다. 김씨는 구청에서 매달 발송되는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이 아니어서 체납징수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그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된 ‘공매대행 통지서’를 받고서 부랴부랴 체납금을 완불했지만 공매절차가 이미 진행됐던터라 공매수수료, 감정평가비 등 80만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들게 됐다.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미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고의,상습적으로 장기간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매대상자는 과태료 100만원이상 체납자 28명으로 이들의 과태료 체납액은 1억5900만원이다.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그동안 67건을 공매, 5억21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조용환 세무2과장은 "대부분 납세자들이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늦게 납부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공매를 계기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초구는 부동산 공매는 물론이고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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