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나인, 가압류→본압류 이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올리브나인은 지난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41억59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토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원고(채권자)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며, 올리브나인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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