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스마트폰 특허침해로 모토로라 제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스마트폰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모토로라를 제소했다. 1일(현지시간) MS는 모토로라가 안드로이드폰 생산 과정에서 자사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시애틀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S는 이메일과 달력, 동기화 등 총 9건의 특허를 침해받고 있다며 모토로라에 당장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모토로라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윈도폰 출시를 앞둔 MS의 안드로이드폰 진영에 대한 공격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PC 소프트웨어 시장의 강자 MS는 애플 아이폰, 구글 안드로이드폰 등의 선전에 밀려 스마트폰 시장에서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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