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간접보유주식 신탁계약 만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진기업은 50억원의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했다고 29일 공시했다.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간접보유주식 59만946주를 자사 법인계좌에 입고해 보유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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