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석면 건축자재 다룰 때는 보호구 써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과 설비 관리가 강화된다.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와 유해 작업시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의무 등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오는 30일에 공포해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노후된 건축물의 천장재나 보온재에서 석면 먼지가 발생해 근로자가 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자재를 제거·대체하거나 석면 먼지를 막기 위해 자재를 덮어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또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도 금지 된다.70년대 이후 설계된 아파트나 건물 등의 천정재나 보온재에 주로 석면자재가 주로 사용 됐으나 현재 호흡기를 통해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김윤배 고용노동부 사업안전보건정책관은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 석면함유 건축물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면서 "석면먼지 발생에 따른 근로자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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