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내년 등록금 인상률 5% 이내”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한정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대학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5%를 넘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등록금 인상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물가 상승률이 2008년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올해 상승률을 2.5%로 추정한다면 내년 1학기 등록금은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를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이와 관련해 교과부 장관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칙에 명시했다.또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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